한국,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제외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노력 반영
2019-03-12 23:45:00 2019-03-12 23:45:2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유일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한국을 EU 조세분야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EU는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한국을 EU 조세분야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는 지난 2017 12월 한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을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블랙리스크에 오른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인데 비해 한국이 대상에 오른 이유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정책 때문이다. EU는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제도는 외국의 기술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고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투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50~100% 법인세를 감면해왔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EU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다고 해서 당장 EU 회원국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EU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거래 시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EU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기재부, 산업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TF를 꾸리고 기존 외국인투자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작년 7월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에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과 외투 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했고 우리나라는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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