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산재보험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작년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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