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측의 거듭된 불참으로 파행을 이어가며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 파행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의 제3차 본위원회 불참으로 각 의제별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문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정책과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들인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와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요구를 합의안에 담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지난7일 2차 본위원회에서 한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불참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법률상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1명만 남게 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문 위원장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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