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중소법인 납세담보 부담 완화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2019-03-20 15:00:00 2019-03-20 15: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이번달부터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완화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표/국세청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4000개 법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보다 2배 높게 부여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승희 국세청장과 국세청 납세자소통팀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으로 이 자리에서 한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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