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시한을 4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달 말까지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8일 오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끝난 뒤 박수근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28일 오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진행중인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도 대부분 공감해서 4월 초까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4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 불발시 그때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면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하게 된다.
이승욱 공익위원은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가 요구한 시한을 고려해 논의 시한일을 4월 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또 EU는 4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8개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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