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수혜를 입은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령이 모호한 경우 최대 4년(2년, 1회 연장 가능)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 기간 동안 법령을 정비한다.
사진/조인스오토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조인스오토는 오는 4월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폐차 비교 견적서비스를 시작한다. 조인스오토의 서비스는 앱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 업체를 연결해준다. 차주가 차량 정보와 사진을 앱에 등록하면 폐차 업체들은 견적을 제시해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원하는 폐차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차주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폐차 업체들은 차량 매입 시 수수료를 조인스오토에 낸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이 금지됐지만 조인스오토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조인스오토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불법 폐차 업체가 난립했지만 조인스오토는 검증된 합법 폐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가격을 비교해 업체를 선정할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앱 기반 중고차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인 더트라이브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를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다. 신속처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나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각 부처 확인을 거쳐 신청 기업에게 답을 해야 한다. 더트라이브는 신속처리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더트라이브는 6~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트라이브의 중고차 구독 서비스는 약정기간이 1년이고 번호판에 렌트카의 허·하·호가 아닌 다른 글자가 붙는 것이 기존 장기 렌트와 다른 점이다. 더트라이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사업을 하는 브이리스브이알(VRisVR)은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이후 학교나 공공기관, 콘텐츠 전문 기업에서 행사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5G 시대에 스트리밍 콘텐츠를 통한 VR 체험 서비스를 선보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월중으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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