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186개 대상 상반기 합동 점검
금감원·경찰 등 참여…과잉대출·불법채권 추심 등 중점 단속
2019-04-09 15:13:06 2019-04-09 15:13:0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5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 업체 △지난해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도는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는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인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과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 여부 등을 체크한다. 특히 신규(갱신)·연장 계약과 관련, 지난해 2월8일 이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인 24.0% 적용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 기재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점검 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다.
 
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93건과 과태료 부과 69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697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지난달까지는 약 240여건을 정지시켰다.
 
올해는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9~10월쯤 하반기 합동점검 실시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 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행인들이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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