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돼 약 66년간 유지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돼 사실상 위헌 취지로 시한을 정해 법률개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270조 1항(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 현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임신한 여성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하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더 나아가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 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자기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달리한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의사낙태죄 조항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임신 후 몇 주가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태아는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모의 책임으로 대부분이 이뤄지므로, 임신 기간에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2월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난해 5월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정부 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은 "낙태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여성의 선택 사항으로 개인 여부를 떠나 가정 구성원 및 사회 전체와 연결된다. 임부의 경우 낙태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고 낙태하지 않으면 임부와 태아 모두 더 불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는데 태아도 생명권 주체이기에 국가 기본권 보호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낙태죄 규정은 국가 의무를 입법화한 것으로 폐지한다면 태아 생명권 등 위헌적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유남석(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기 앞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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