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없이 손으로 현금 찾는다…은행권, 생체인증 서비스 확대 시동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 실시…최종구 "생체인증 규제 완화 뒷받침"
2019-04-14 12:00:00 2019-04-14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권이 통장이나 카드 없이 손만으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생체인증 서비스 확대에 시동을 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농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정맥인증 서비스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정맥인증만으로도 예금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으로 출금서비스’는 기존 출금을 위해 필요했던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도 정맥인증만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해 고객들의 편리를 증대하는 서비스다. 은행의 모든 창구 및 현금출납기(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져 생체인증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정맥인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정부를 암호화 분산 보관해 서비스 이용 시에만 두 정보가 결합 후 실행되게 했다. 인증된 정보는 바로 파기된다.  
 
윤종규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없이 고객에게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에서 직원들이 벗어나 더 편하게 고객 상담을 진행하라고 손으로 출금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생체인증 도입은 국민은행의 서비스가 처음이 아니다. 기술은 도입됐지만 은행들은 시장 반응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지난 2015년 ‘디지털 키오스크’를 먼저 도입했으나 주요 거점에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도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인 '위비 스마트키오스크'를 48개 운영할 뿐 전체 지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진 않았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도 정맥인증을 도입했지만 적극적으로 기술 확대 적용은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생체인증 서비스 확대에 공감하고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로 선제적 움직임을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나 매 건별로 지점장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은 앞으로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이 디지털과 핀테크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내고 금융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지만 사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금융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기엔 어렵다”며 “금융당국도 법뿐 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에 최대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맥인증 출금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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