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 핵심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법인과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내는데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7년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분할 설립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본인들이 제공한 하네스 업체 도면은 자신들이 제공한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대중공업 주장처럼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가 기재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고, 거래 업체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 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해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해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납품 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했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들에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요구 절차를 위반하거나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중장비에 들어갈 부품을 경쟁입찰에 붙여 거래 업체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해 각 부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네스의 일종인 프레임 하네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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