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쿠팡 공정위에 신고…"공정거래법 등 위반"
"직매입 상품 반품 요구 등 우월적 지위 남용"
2019-06-17 17:46:43 2019-06-17 17:46:4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쿠팡 로켓배송 홍보 이미지. 사진/뉴시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반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쿠팡에만 독점적으로 임접할 것을 요구했고, 마진이 높은 제품만 납품하도록 요청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쿠팡이 요구한 바에 LG생활건강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의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위메프로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최저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가격 인하에 대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달앱 '쿠팡이츠'를 통해 가맹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유도, 내부 정보 유출 등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