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축산 폐기물 등을 음성적으로 처리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충북이나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비밀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인천에서 허가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 무단으로 폐기물 영업시설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에 덜미를 잡힌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한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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