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일상씨 등 작곡가 19명이 삼성 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3억7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9월 5일 열린다.
작곡가들은 지난해 3월 구단들이 응원가 사용 자체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대가만 지불한 채 허락 없이 야구장 응원가 곡과 가사를 무단 변형·사용했다며 지적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단별로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건의 경우 삼성 라이온즈에 한정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발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인 '공표권',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이번 항소심은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악곡'과 '가사'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삼성 라이온즈가 악곡을 일부 바꿨더라도 관객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 원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는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쓰이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적인 변경"이라고 판시했다. 또 "악곡과 가사는 분리할 수 있는 독립저작물이며 삼성 라이온즈가 사용한 응원가들은 기존 악곡의 변형을 넘어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으로 편곡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역시 원곡의 기존 표현 대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으므로 구단 응원가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응원가를 둘러싼 다툼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고방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물 자체는 보호돼야겠지만, 저작법상 활성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권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동일성유지권 외에도 여러 쟁점이 많은데 법원이 음악저작물을 작사·작곡이 분리 가능한 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에 정통한 또다른 변호사는 "응원가마다 변경 정도가 다르기에 침해 정도도 다르다. 선수 이름만 나오는 응원가도 있다"며 "모든 야구장 응원가를 가지고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구팬들이 지난 5월5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이스전에서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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