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내 온라인 유통 19개사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 범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친환경 유통 포장재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업체는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특히 주방·욕실·유아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친환경’ 등 환경성을 주장하나 근거가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 2000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14년 9월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며 지금까지 600여 건 이상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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