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인상률 2.87% 경제 상황 고려한 판단"
고용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의견 수렴
2019-07-26 10:00:00 2019-07-26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26일 오전 10시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2~25% 수준이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19%로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사업주 분들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어 사업주 분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정부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업주 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주 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만큼, 정부도 사업주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 지회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590원)을 의결했고 고용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고용부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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