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세수 283.5조원, 전년대비 10.9%↑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상승…남대문세무서 2년 연속 1위
2019-07-26 12:00:00 2019-07-26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세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세수(징수)는 총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255조6000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조세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을 위해 해당 연도 중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할 예정으로 이날은 국세통계 84개 항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1년간 걷힌 소득세는 86조3000억원으로 전년(76조8000억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전년(59조2000억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70조원으로 전년(67조1000억)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3000억원), 개별소비세(10조5000억원), 상속·증여세(7조4000억원), 증권거래세(6조2000억원), 교육세(5조1000억원), 주세(3조3000억원), 농어촌특별세(3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9000억원), 인지세(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13조928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세수 1위였던 남대문세무서는 2010년 2위로 내려간 뒤 작년에 다시 1위에 올라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수영세무서로 12조6070억원, 3위는 동수원세무서로 9조9837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작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역대 최다·최고를 기록을 세웠다.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만7000건에 6조8891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원이 가장 가장 많았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이 전체의 2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 등 순이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해 증가 추세, 골프장·유흥음식주점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2차 조기공개(11월 예정)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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