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보상 합의…140일만에 천막 철수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 4~1천㎡ 사이로 변경…건설사 합의도 추진
도안동로 2.9km구간 최소 8~10차선까지 확장 “속도감 높여 추진할 것”
2019-07-29 14:27:05 2019-07-29 14:27:05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갑천지구 조성사업 합의안이 마련돼 장기적으로 끌어오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9일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주민권리보상 소위’)가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와의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당초 4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던 이들에게 생활대책용지 19.8㎡를 제공키로 했었으나, 주민들이 100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 해당 주민들과 합의를 이룬 뒤 변경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동로 2.9km 구간 6차로에 대해 총 사업비 211억을 들여 8~10차로 사이로 확장하고, 358억 원을 투입해 770m 구간의 6차로 도안대교와 연결도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벌이던 주민들도 140일 만인 지난 28일 천막을 철수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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