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대전시, 성폭력상담소 조사내용 부실…재조사하라”
경찰수사결과 이후 재조사 지시...양평원 강사 등록도 겸직위반 소지
2019-06-26 10:03:46 2019-06-26 10:03:46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성폭력상담소의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의 조사보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조사 지시를 받았다. 권익위 측은 대전시가 제출한 보고서가 부실하게 조사됐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조사를 한 뒤,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측이 대전의 성폭력상담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보완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문은 권익위가 보낸 것이라 비공개 사안”이라면서 “보완조사요청이며, 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받고 추가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겸직위반의 경우 상담소 고유의 업무로 분류되는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의 주체는 학교나 기관 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성폭력상담소의 1회성 출장 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또, 해당 상담소장이 근무시간 내에 외부에서 강사료를 받고 보조금으로 자신의 임금을 챙기거나 양성평등원에 강사로 등록해 놓은 것도 겸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부도 사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엇이 급했는지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조사를 빠르게 마쳤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겸직위반과 외부강사비 편취, 상담소 운영 소홀, 비지정후원금의 부정사용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4월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었다.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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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모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는 대부분 국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그 근무자들의 급여는 이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예방교육은 상담소의 기본업무이다 문제는 강사료가 발생하는 외부교육을 근무하는 모든 시간 대부분을 교육에 할애한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에서 피해자 상담지원업무를 하도록 급여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피해자 지원업무인 상담을 하기보다는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강의로 모든 근무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상담소 인력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이다 이런것들이외부강사료에 올인하는 패단을 만든다

2019-06-26 18:1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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