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소극행정 제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기관별 구체적 실행계획 주문
2019-07-30 11:17:09 2019-07-30 11:17: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소극행정의 폐해를 뿌리 뽑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정착되지도, 확산되지도 못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일반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8개의 대통령령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자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알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행정이 빠르게 확산되기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달라"며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 대신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이 가능하도록 한 '관보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