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이번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기계식 주차 공간을 빼고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101곳이 대상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의 10%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특성상, 차지하는 공간은 일반 주차장보다 넓습니다. 일반은 폭이 최소 2.5m, 임산부 주차장은 3.3m입니다. 주차하려면 임산부용 자동차 표지가 필요합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를 배려하자는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법적 제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표지 없는 자동차가 구청에 설치된 임산부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지난해 6개 자치구가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1400개가 넘었습니다.
<구로구 관계자 : 표시가 안된 사람이 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 사항은 아직은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또한 임산부가 주차장을 따로 만들만큼 배려가 필요한지, 아이를 이미 낳은 산부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려로 만들어진 임산부 주차장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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