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도는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관련 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 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또 만29세 이하 청년과 만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초과 대출의 경우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 여부를 비롯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도 체크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 준법교육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 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과 과태료 28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한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도내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 대부업 수사 관련 불법광고 전단 등 증거물.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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