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 병원 한 곳당 설치비 3000만원(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금 외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병원별 자부담이 필요하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법 의료 행위와 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의료기관의 수술 과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수요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병원 전체로 확대를 실시했다.
도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 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 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5월30일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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