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진과 CJ대한통운, 동방 등 8개사가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진이 7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진해운이 8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은 지난 2011~2016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사 및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와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로 전체 입찰 규모는 총 294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8개 사업자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해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8개 사업자는 각 사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조직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입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써냈으며, 그 결과 8개 사업자 모두 사전 합의대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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