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면서 신생 중장거리 항공사 취항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면허기준 충족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을 운항하는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올해 3월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항공,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가 김세영·심주엽 대표로 바꾸면서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임원이 에어프레미아를 노리는 투기 세력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건부 변경면허를 놓고 내부 심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표자 변경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가 결과 에어프레미아는 외국임원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에어프레미아에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신규면허 신청 시 제출한 650억원 수준의 신주발행 추가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세부계획대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및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이날 에어프레미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창립할 때부터 약속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이번 변경면허를 계기로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지난 3월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