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송환 돌입
조국 법무부 장관, 범죄인인도 조약 절차 진행 지시
2019-09-19 17:46:10 2019-09-19 17:46: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자동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의 국내 송환 절차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자동차로 치고 도주했다. A씨는 다음 날인 17일 10시45분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범인 검거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란 글을 게시했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현지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후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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