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조 장관은 "우려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 권익위의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공직자 부패 예방을 위해 마련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조 제5호를 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위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와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법무부가 스스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단 의미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충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아들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기재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지난 23일 정 교수의 자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외에도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인 정 교수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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