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H.O.T.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2019-09-26 15:05:56 2019-09-26 15:09:12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지난해 그룹 H.O.T.가 17년 만에 연 공연을 두고 중앙지방검찰청이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상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지난 24일 내렸다.
 
앞서 H.O.T.는 지난해 10월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공연을 열었다. 이와 관련 그룹의 상표권 보유자 K씨는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를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었다. 
 
당시 K씨는 그룹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란 명칭을 공연 명으로 썼으나, 이 역시 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왔다. K씨는 1990년대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하며 H.O.T를 프로듀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상표권을 지닌 이가 K씨이기에 현재 그룹은 자신들을 H.O.T로 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그룹은 공식 성명을 내고 "지난해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란 타이틀로 공연을 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또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을 인용했다.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역시 "K씨가 만들어낸 이번 상표권 분쟁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 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해 그룹은 17년 만에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공연은 예매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화제였고 이틀 간 총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흰 우비부터 흰색 풍선, 형형색색의 털옷과 장갑까지 준비해 온 팬들은 '그때 그 시절'로 시간을 되감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고척돔에서 열린 공연은 회당 2만2000석, 총 6만6000석 규모였으나 매진 되진 못했다. 지난달 멤버 강타의 사생활 논란으로 공연 직전 취소표가 발생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룹 H.O.T. 사진/솔트이노베이션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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