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대란 덮치나, 12만호 분양전환가 갈등 증폭
판교신도시 분양전환가 2배 급등, 기존 입주민 분양대금 부담↑
2019-10-03 12:00:00 2019-10-03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촉발된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예정된 분양전환 물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물량이 12만호에 달해 가격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12만여 가구(LH 6만6000가구, 민간 5만4000가구)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차한 뒤 거주하던 세입자가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고,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가 반영된 원가연동제 방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판교 내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실제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에서 지난 10년 간 집값 폭등으로 최근에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분양을 희망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대금도 올라간 상황이다.  
 
올해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 판교 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약 4000가구로 최근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든 판교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은 3.3㎡당 2200~24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은 정부가 무주택자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한 원가연동제 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며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전환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LH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들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진행 중이다.
 
반면 LH와 국토부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를 기초로 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중단까지 결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개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분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판교지역 또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7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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