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비리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는 B씨의 직속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남 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첫날 조사 대상자에는 조씨의 전 부인도 포함됐다.
조씨와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을 위장 매매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들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월27일 오후 2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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