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민 세금 징수 최장 9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세무조사 일시 중단
2019-10-04 13:21:58 2019-10-04 13:21: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한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신고기간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까지 신고 및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또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면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신남마을이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잠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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