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40%)와 평택도시공사(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한다.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약 231만6100㎡ 부지에 유통·상업·주거·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낮춤으로써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황해청에 따르면 현덕지구에 실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과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후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8월13일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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