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지방세외수입(세외수입) 중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20일 시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대상자는 총 41명으로 체납한 세외수입금은 13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우선 10월14일부터 31일을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전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거나 편리한 납부 방법 등 납부 홍보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체납액은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 외에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동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통해 번호판을 일제 영치하고, 필요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구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금과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이번 집중 정리 특별기간에 체납액을 자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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