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어린이집 등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24 12:50:31 2019-10-24 12:50:3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차량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24일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권고기준도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정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진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마스크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난 22일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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