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한국전자담배협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보강 및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협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국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액상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선 액상 니코틴 1㎖를 궐련담배 12.5개비로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되는 담배사업법에선 액상 0.7㎖ 용량의 1포드(pod)를 20개비로 규정하는 증세안이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개비에 330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기성기기 사용자는 30㎖ 액상에 적용되는 세금이 3만원 중반에서 17만6000원대로 급격히 올라간다. 모드기기 사용자는 같은 방식의 과세 체계가 적용돼 세금이 4만원대 중반에서 32만7000원대로 변경된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새부담금 체계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기기에 따라 궐련담배 대비 최대 7배,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이 같은 세금 부과 체계는 궁극적으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제조사들은 충분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할 인력과 제조시설을 보유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곧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액상형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재 전문가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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