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유지된다. 다만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한국의 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도 이 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2014년에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돼 정부가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이에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고,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물량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키로 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다만 소비자 시판용 쌀의 경우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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