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가야할 길"
"추가조치 병행돼야" 강조…주52시간제 보완 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2019-11-19 21:33:34 2019-11-19 21:33: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지만 속도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 있을 수 있다"며 "경제 전체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시장 밖으로 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소공인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은 임대료가 차지한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더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든지 조치가 병행 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이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이 됐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냐"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