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검찰이 공모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주요 대상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첫 소환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서열람을 포함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와의 일부 연관성,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 소환 이후 엿새째인 이날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한 지 열흘째를 앞두고도 있다. 검찰은 18일에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은 함께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얘기해야 그것을 토대로 추궁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이라며 "가족에 대한 압박, 협박, 회유 등으로 묻기도 하지만, 이미 수사가 끝나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보도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이 100여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첫 조사 때 진행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형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추가로 부르려고 할 것"이라며 "준비된 질문을 모두 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일반 사건 수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진술하면 즉각 대처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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