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 정부가 보다 엄격한 안전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잠금장치 설치와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안이 최근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을 포함한 각각의 연계시스템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에너지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는 ESS 설치를 위한 일반 요건에 '환기시설과 적정한 온도·습도'만 명시했다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하도록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라는 표시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ESS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 벽면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설 단열재도 준불연재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 출구 바닥 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에만 설치할 수 있고, ESS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하는 동시에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고, 위치와 관리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온도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장치를 두도록 했다. 정격 이내의 최대 범위를 초과해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완전 충전된 이후 추가로 충전되지 않도록 설정하게 했다.
앞서 지난달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 태양광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는 등 지난 6월 정부가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해 한층 높아진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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