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망 경위 외에 김기현 전 시장 첩보 단서도 확인 예정
2019-12-02 17:58:16 2019-12-02 17:58: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자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A씨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검찰이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별건 수사로 A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고,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문건 수사와 관련한 단서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김기현 전 시장의 첩보 문건 의혹에 관한 황운하 청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의 수사 대상에는 김 전 시장의 동생, 비서실장 등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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