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호 인재영입에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 전 판사 "법원 스스로 개혁 쉽지 않아, 외부에서 동력 만들어야"
2020-01-27 17:05:57 2020-01-27 17:05: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4·15 총선 인재영입 13호로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전 판사의 또 다른 이름은 '참 정의, 사회 정의'"라면서 "이 전 판사는 정의가 침묵하던 시절, 사법 농단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당이 이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까지 법조 권력이 안고 있는 부당한 구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를 꼭 만들어내겠다"며 이 전 판사의 입당을 환영했다.
 
이 전 판사는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면서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며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1969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로,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에 다녔고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1996년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서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방송 인터뷰에서 폭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했다. 그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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