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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