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약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등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소재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 당첨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들에게는 그 대가로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정특사경은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단장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의 재개발지구 조합원 C씨가 아파트분양권 중개 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며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불법 전매자·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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