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까지 넘어야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근거해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고 유형을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또 개정안은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혹은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를 알선하는 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운전자가 승합차와 함께 호출되는 현재의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고 개정안이 제시한 방안 3가지 중 한가지 방안으로 사업을 하도록 한 셈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차량이 서울의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지난해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 택시 업계와 플랫폼 실무협의체를 열고 제도권 안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은 세부적인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도 받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다시 업계의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견 취합과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자 택시 단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대표 4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타다의 불법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과 법안의 심의를 미룬 국회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타다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오늘 판결로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들은 현재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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