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6.9% 늘며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호조세에 더해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의 여러 사회수혜금 등 정책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의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25만5000원보다 6만9000원(6.9%)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전년동분기 보다 6.5% 증가하며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업소득은 23만1400원으로 11.6%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 이전소득 중심으로 같은 기간 6.5% 증가한 62만29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소득(1만100원)과 비경상소득(900원)은 각각 25.6%, 46.8%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 뜻하는 5분위 소득은 945만9000원으로 1.4% 증가했다. 2분위는 6.0%, 3분위 4.4%, 4분위 4.8% 증가 등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했다. 이에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6% 늘었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들며 5분기 연속 감소했다. 5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54만2100원)은 3.7%, 재산소득(2만1500원)은 11.0% 늘어났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만100원으로 46.8%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실비보험을 탄 금액을 말한다.
가구원 1인당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포인트 하락했다.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7년 4분기(-0.02배포인트)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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