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연이은 고가주택 규제 이후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들어 가격 급등이 일어난 곳들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해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실수요 요건 등을 강화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기존 39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신규 규제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주부터 2월 둘째주 사이 이들 지역의 누적 상승률은 △수원 영통(8.34%) △권선(7.68%) △장안(3.44%) △안양 만안(2.43%) △의왕(1.93%)으로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수원 권선(2.54%) △영통(2.24%) △팔달(2.15%)은 2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폭등 장세 장세를 연출한 바 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LTV 비율을 현행 60%에서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기존 LTV 규제 비율인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용 주담대 금지 지역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변경한다.
2월21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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