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금지법 통과시켜라"…25일 집회 예고
"집회 동안 전국 택시 차량 운행 중단"
2020-02-21 11:46:05 2020-02-21 11:46:0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타다의 합법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타다의 불법 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 시간 동안 전국의 택시 차량이 운행을 중단한다. 
 
택시 4개 단체가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불법이 돼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렌터카사업이라며 무죄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 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4개 단체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재판부가 타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아무 규제가 없는 타다와 택시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20대 국회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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