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첫 합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재판부는 결국 "타다는 초단기 임대차 렌트"라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의 무죄 판결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심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해석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모빌리티 시장에 분수령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이 폐기되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렌터카를 이용한 또 다른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업체들의 새로운 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유사 서비스의 범람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합법 해석 내린 타다 수준의 유사한 시스템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많은 업체가 렌터카를 끌고 나와 도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 수 있다"며 "이는 도로 혼잡을 불러일으킬 뿐이어서 옳은 현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 타다는 합법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합법 판결이 시장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이 점도 기억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서비스만 넘쳐난다면 기업의 성공도, 시장의 성공도 이룰 수 없다.
사법부가 모빌리티 신사업 실험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 후 플랫폼 운수사업자를 위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여야 합의를 통해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을 거친 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타다와 대동소이한 형태의 서비스나 혁신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서비스가 아닌, 모빌리티 생태계를 움직일 획기적인 서비스가 쏟아지길 바란다.
배한님 중기IT부 기자(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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