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지연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설현장 지원책을 마련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금액을 조정해주는 것이 내용이다.
LH는 1일 코로나19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간접비 증가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불가피하게 중단해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 날짜를 넘어설 경우,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큰 틀의 업무지침을 정하면 LH는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에 LH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이어 업무처리지침까지 바꿔 지원에 나서는 데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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