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면 마스크 사용 권장…특별한 경우 제외 경내 마스크 착용 불필요"
식약처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직원 행동요령도 변경
2020-03-09 10:33:29 2020-03-09 10:33:2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9일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며 청와대 직원 및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변경된 경내 마스크 사용법을 공지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대변인은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지며, 오늘(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면서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금) 17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식약처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은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