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0시부터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 적용
2020-03-12 11:38:01 2020-03-12 11:38: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총 5개국이다. 또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 사이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종전 130명에서 1402명으로 약 10.8배 늘어났다. 이외 독일(196→1139명, 약 5.8배 증), 스페인(150→1024명, 약 6.8배 증) 등 나머지 국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입국 대상자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모든 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다.
 
 
지난 1월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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